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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배당가능이익 확대"···금융당국,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손본다

금융 보험

"배당가능이익 확대"···금융당국,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손본다

등록 2024.10.01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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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 시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며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계약자의 일시 전량해약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 유지되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 ▲2023년 말 32조2000억원 ▲2024년 6월 38조5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20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후 기준)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이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으로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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