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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일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금액 1336억원

금융 금융일반

4일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금액 1336억원

등록 2024.09.08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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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 결과, 총 1470건(2735억1000억원)의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제공한 일반대출·선정산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이달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했다.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6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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