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6일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전,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이다.
먼저 부실징후기업 선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및 기업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란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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