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산업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산업 재계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등록 2024.07.25 17:31

차재서

  기자

공유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

경제계가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것은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 속에 개정안이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아쉽다"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