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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산업 재계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등록 2024.05.30 15:20

수정 2024.05.30 15:25

김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각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각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같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 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고백하며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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