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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6월부터 만기연장 3회 이상 PF 사업장 우선 평가"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6월부터 만기연장 3회 이상 PF 사업장 우선 평가"

등록 2024.05.27 16:11

이지숙

  기자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 대상 설명회"지금이 옥석가리기 통한 PF시장 연착륙 골든타임"재구조화·정리계획 6월 평가 후 7월말까지 제출해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을 3회 이상 진행한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우선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11개 협회와 중앙회,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 5~10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평가대상에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를 포함했으며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평가기준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으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별했으며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과 기관별로 분양률을 분석하고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한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와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만기연장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정률이 부진한 경우 ▲분양률이 부진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등 각 개별 사업장별 평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종료 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은 사업진행 상황·만기·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해 6월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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