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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삼성·하나증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 점검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삼성·하나증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 점검

등록 2024.05.21 17:49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두 증권사가 자금세탁과 관련한 검사를 받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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