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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TF' 1차 회의···"연구개발 애로 해소"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TF' 1차 회의···"연구개발 애로 해소"

등록 2024.04.12 15:00

이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은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를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개발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거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업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분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망 분리 예외를 허용했지만 부가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있었다는 의견에 따른 행보다.

아울러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에 대한 개선방안은 물론,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비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비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해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

금융위는 "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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