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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 선고

산업 재계

法,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 선고

등록 2024.02.05 14:58

수정 2024.02.05 14:5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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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검찰은 작년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의 합병 작업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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