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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업체 확인 필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업체 확인 필요"

등록 2024.01.29 14:18

송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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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운용사 등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에 대해 직권말소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다며,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을 퇴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데이원자산운용을 비롯해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만, 에이제이세이프 등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를 포함해 총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 말소제를 도입하고 그간 요건을 점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며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송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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