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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 부담 확 낮춘다···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종합)

금융 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부담 확 낮춘다···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종합)

등록 2024.01.18 15:54

이수정

  기자

목돈 필요한 '혼인·출산' 중도해지 사유 추가'청년희망계좌' 연계하면 최대 856만원 혜택육아휴직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문턱 낮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납입기간 부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였던 청년층을 위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혼인과 출산에 목돈이 드는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해 가입 부담도 낮췄다. 또한 목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청년 정책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년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형성 수요가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5년 납입 의무'3년'으로 줄이고···청년희망적금 연계 '일시납' 가능하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골자로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음 달부터 만기인 '청년희망적금' 수령자는 현 정부의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만들어진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들이 계속해서 목돈을 굴릴 수 있도록 두 정책을 연결한 것이다. 특히 '일시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 수익을 856만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의 2.7배 수준이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하며, 월 설정금액은 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 1000만원·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가입하면, 일시납입하는 시점부터 20개월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픽=홍연택 ythong@그래픽=홍연택 ythong@

육아휴직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비과세 요건도 완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춰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 금융위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일정한 납입 금액을 채우기 힘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가입자들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계가입절차를 위한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여러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및 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급은행은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해달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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