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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금융 금융일반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등록 2023.12.27 12:39

한재희

  기자

단계적 시행···2025년까지 대출 한도 최대 16% 감소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 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2025년까지 대출 한도가 최대 16%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에서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2025년에는 2억8000만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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