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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생금융으로 174만명에 4700억원 혜택 돌아가

금융 은행

상생금융으로 174만명에 4700억원 혜택 돌아가

등록 2023.09.24 19:0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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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신한은행 주요 거래고객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신한은행 주요 거래고객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권이 올해 집행한 상생금융으로 혜택을 본 국민은 174만명, 지난 8월 말까지 금액은 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은 앞으로 6700억원 규모 상생금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목표치에서 현재까지 지원 수준을 제하면 향후 200여만명 소비자가 6779억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9524억원, 여전업권은 1955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은행권 소비자 혜택은 4387억원으로 목표치(9524억원)의 46.1% 수준이다.

일반 가계차주 지원 효과는 약 2050억원, 가계 취약차주 지원 효과는 약 697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약 1262억원으로 추산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서는 약 378억원 소비자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여접업의 소비자혜택은 313억원으로 목표치의 16.0%를 채웠다. 연체차주에는 172억원, 취약계층에는 118억원 소비자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을 통해서는 23억원 혜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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