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등 지원금 지급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접수, 출생연도 요일제 운영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추가 혜택 적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계 압박이 커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단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유가 피해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단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여부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면, 2차는 지급 대상을 국민 약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20만~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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