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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라이프 숏폼 소셜 캡처

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등록 2023.07.21 16:05

이성인

,  

박혜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것인데요.

월급으로는 206만7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열두 달 치 급여, 즉 연봉으로 따지면 2472만8880원이 되죠.

각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7년간 무려 52.4% 올라"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 증가" ▲한국노총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과 마찬가지"

액수 외에 주목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내년부터 명절상여금, 휴가보너스 같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나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더해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닌 것이죠.

이에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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