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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본격 가동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본격 가동

등록 2023.06.01 17:27

주현철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당연직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역할을 한다. 피해자로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 및 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엔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 송달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20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에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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