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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민연금, KISCO홀딩스에 소송 제기

증권 종목

국민연금, KISCO홀딩스에 소송 제기

등록 2023.06.01 15:37

수정 2023.06.01 18:26

임주희

  기자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는 1일 국민연금 '김월기 씨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총에선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표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총에서 위임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2만4507표가 키스코홀딩스가 추천한 김월기 씨에게 제출했다.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위원 선임이 2만3696표 차이로 무산됐다.

국민연금 외 심혜섭 씨도 키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건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등의 내용이다.

키스코홀딩스 측은 각 소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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