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총에선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표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총에서 위임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2만4507표가 키스코홀딩스가 추천한 김월기 씨에게 제출했다.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위원 선임이 2만3696표 차이로 무산됐다.
국민연금 외 심혜섭 씨도 키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건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등의 내용이다.
키스코홀딩스 측은 각 소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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