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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前직원에 가처분 신청···"기밀 유출 우려"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前직원에 가처분 신청···"기밀 유출 우려"

등록 2023.04.28 15:09

수정 2023.04.28 15:40

윤서영

  기자

시몬스는 최근 동종업계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R&D(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 A씨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 1월 퇴사한 A씨는 시몬스에서 재직하는 동안 ▲제품 공정 검사 및 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 및 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지난 3년간 시몬스의 생산물류 전략 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면서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핵심 기술을 근거리에서 관리해 왔다는 것이 시몬스의 설명이다.
 
시몬스 측은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며 "지난해 말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몬스는 향후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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