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부동산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주거권 보장·우선매수권 부여"

부동산 부동산일반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주거권 보장·우선매수권 부여"

등록 2023.04.23 17:16

윤서영

  기자

공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와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낸 공공매입에 대해선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