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는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탓에 신청 조차 하지 못했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 제한이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자격 제한이 풀려 삼성카드가 예비 인가안을 냈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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