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증권 금융위, 대규모 상장법인 영문공시 도입···외국인 접근성 제고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대규모 상장법인 영문공시 도입···외국인 접근성 제고

등록 2023.04.02 12:01

안윤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문 공시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및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상장사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거래소 공시(1단계 +α) 및 일부 법정공시 등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에 달했으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영문공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