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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