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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한도 100만원

금융 금융일반

정부,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한도 100만원

등록 2023.03.21 09:08

수정 2023.03.21 09:26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고자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도록 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마련한 상품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7350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차주는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내려가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교육을 이수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6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당국은 올해 공급 목표를 1000억원으로 잡았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로 기부를 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한다. 채무조정의 경우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당국은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주단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다음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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