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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은행권 경쟁 촉진한다···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논의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은행권 경쟁 촉진한다···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논의

등록 2023.03.03 15:41

수정 2023.03.03 15:42

정단비

  기자

금융당국,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논의특화은행, 은행업 추가 인가 등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거나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은행권 내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논의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플레이어 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의 경우 은행이 수행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 특화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진입규제 시 단일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거나 은행업무, 영업형태를 각각 세분화해 선택·조합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했다.

이같은 방인이 추진되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특화된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은행서비스 경쟁촉진,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IT 기술과 접목되어 서비스 제공시 비용 감소 및 업무효율화 등으로 가격인하, 서비스 양질화 및 기존 대형은행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관련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화은행에 대한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높은 경기순응성, 정확한 신용평가 어려움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더구나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금산분리 논란 가능성이 있고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전문은행이 난립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거론됐다.

은행업 추가인가와 관련해서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신규 설립을 인가해주는 방안이 나왔다. 시중은행은 추가 설립시 현재 문제가 되는 대형은행 과점 해소가 가능해지고 지방은행이 추가로 생기면 지역 내 소비자 실질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은행도 신규 진입시 다양한 혁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물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단점으로 분석됐다. 은행산업 내 은행수가 단순히 많아지기만 한다면 현재와 같이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은행산업 전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역시 수익원 고갈, 인터넷은행은 건전성, 소비자보호 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의 시중은행이 설립되더라도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방안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으나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 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한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은행 수 증가로 인해 은행산업 경쟁도가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은행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을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하게 되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고 봤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차이로 과점해소에는 한계가 있고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업 추가 인가,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과 관련해 단순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법위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진출로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등 은행 간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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