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휴젤, '메디톡스 美 특허' 두고 무효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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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 美 특허' 두고 무효심판 제기

등록 2023.03.03 10:34

수정 2023.03.03 10:35

유수인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미국 특허가 무효라며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달 2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메디톡스의 미국 특허 1개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서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11331598)다.

휴젤측은 무효 심판 제기 이유에 대해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게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지난해 3월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하지만 ITC에 제출할 서류 반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지연으로 ITC 소송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 관리대상 독소로, 관련 자료를 해외에 반출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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