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정절차 조치 취하···라이선스·특허 양도 계약 체결특허 적용 제품 생산·판매 가능해 원활한 제품 공급 나서
17일 한화규셀에 따르면 양사는 진행 중이던 모든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를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해당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양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 특허다. 퍼크 셀은 현재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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