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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도입 초읽기···3N 어쩌나

IT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도입 초읽기···3N 어쩌나

등록 2023.01.31 16:10

배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자율규제 실효성 미흡에 급물살···본회의 통과 예상3N 등 가챠 중심 게임사 긴장···도입 시 충격 불가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도입 초읽기···3N 어쩌나 기사의 사진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3N(넥슨·엔씨스포트·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들 게임사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 중심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하며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법제화 시엔 수익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 31일 국내 게임업체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소위는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해 배급·제공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컴플리트 가챠(다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문체위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돈된 입장을 보고토록 했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됐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본회의 무난히 통과 예상···시행 시 게임가 충격 불가피 = 업계에선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 과정에서 확률공개 의무화에 사실상 찬성하는 뜻을 드러냈고, 개정안 자체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발의 2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그간 국내 게임가 주장해오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를 적용받았던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에이지 오브 제트(Age Of Z) 등 국내 다수의 게임이 자율규제에도 일부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이 화근이 됐다. 특히 장기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한국 게임 정책 자율기구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25~50개월간 준수하지 않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그간 가챠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온 3N 등 국내 게임사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등 각사의 주요 IP(지적재산)는 모두 가챠 중심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충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여야 간의 견해차가 없인 데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기간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인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보인다"라며 "이용자 권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가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해온 게임사에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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