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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온·오프라인 북새통

금융 금융일반

'최저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온·오프라인 북새통

등록 2023.01.30 20:16

차재서

  기자

'최저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온·오프라인 북새통 기사의 사진

금리 상승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첫날은 '접속마비' 사태 등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자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원하는 서민(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금리는 3.25%다.

신청 개시 직후엔 접속자가 1000~3000명가량이 몰리면서 5~1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속 대기줄은 수백명대로 줄었고 마비나 먹통 사태는 없었다. 이는 신청자 폭주로 인터넷 사이트 마비를 불러왔던 지난 2015년과 2019년 안심전환대출 신청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주담대로 인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주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연 4.15∼4.4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 4.25∼4.55%(일반형)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시 0.1%포인트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 한도 0.8%포인트의 기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최저 3.25~3.55%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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