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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 상향

이슈플러스 일반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 상향

등록 2023.01.16 20:2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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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 항목을 줄이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한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가량이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증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는 연 1회로 변경됐다.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비상장사의 경우 '임원의 변동' 항목이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재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 후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주는 것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제도화하고자,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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