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 항목을 줄이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한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가량이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증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는 연 1회로 변경됐다.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비상장사의 경우 '임원의 변동' 항목이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재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 후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주는 것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제도화하고자,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