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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5억원까지 대출 가능"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5억원까지 대출 가능"

등록 2023.01.11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구입)·1주택자(상환 등)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혜택을 위해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는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또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설정됐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90bp 내에서 별도로 금리를 우대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다. 금융위는 일단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과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승하는 시장금리가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가능금액은 LTV와 대출한도 중 적은 액수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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