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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중징계' 벗어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다음 행보에 주목(종합)

금융 은행

'DLF 중징계' 벗어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다음 행보에 주목(종합)

등록 2022.12.15 14:12

차재서

  기자

'DLF 행정소송', 손태승 회장 승리로 종료 라임 불완전판매 징계 정면돌파 시도 전망16일 이사회 개최···연임 여부 입장 발표할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약 3년 만에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악재에서 벗어났다.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면서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담을 덜어낸 손 회장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4012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 여파에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겼다.

앞선 두 재판은 모두 손 회장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재판부가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아래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지켜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제도개선 등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손 회장은 DLF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징계 리스크'를 해소했다.

재판 결과와 맞물려 손 회장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문책경고'를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고심 중이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니 2020년 때처럼 주주총회 직전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연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금융권 CEO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입김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만큼 우리금융 이사회 설득이 관건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노성태(한화생명) ▲장동우(IMM PE)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신요환(유진PE) ▲윤인섭(푸본현대생명) 등 과점주주 측 추천 인사 6명과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로 구성돼있다. 이들이 손 회장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현 체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에게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투자상품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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