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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롯데건설 "한남2 투표장 직원 투입, 명백한 위법행위"···대우건설 반박

부동산 건설사

롯데건설 "한남2 투표장 직원 투입, 명백한 위법행위"···대우건설 반박

등록 2022.11.02 17:25

장귀용

  기자

대우 "20대 초 사회초년생 주차안내 아르바이트생 단순실수" 주장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한남2구역 위치도.용산구 한남뉴타운과 한남2구역 위치도.

"대우건설 측 직원이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롯데건설 관계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직원의 조합사무실 무단침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위법행위가 없었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한데, 롯데건설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정비업계와 한남2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가 오전 9시20분경부터 1시간20분가량 임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 진행을 맡은 대행사와 롯데건설이 대우건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주장해서다. 대우건설이 조합 사무실에 직원을 무단으로 침입하게 해 투표관리를 하는 컴퓨터를 만졌다는 것.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사무실 무단침입부터 공정 입찰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관계자가 주차 안내를 위해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조합이 고용한 직원으로 착각해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이 조합 관계자가 비품을 옮기고 컴퓨터를 키라고 한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롯데건설이 사회초년생의 단순실수에 불과한 일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한남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14층, 30개동, 1537가구(일반 1299가구, 임대 238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11월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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