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금융위 "신탁 재산 범위 확대···조각투자 기반 마련"

금융위 "신탁 재산 범위 확대···조각투자 기반 마련"

등록 2022.10.12 14:57

안윤해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재산의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전은 물론 증권·동산·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 해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금융위는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신탁은 금전·증권·동산·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에선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 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 - 판매 - 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금융위는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고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가 기대되며,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후견신탁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