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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집값 4억 이하 차주 대상"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집값 4억 이하 차주 대상"

등록 2022.10.03 12:00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신청·접수는 17일까지 5부제로 이뤄진다.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6일, 5·0이면 7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그 외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접수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상품이다. 사전안내(8월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고정된 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시세) 4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이용하되,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을 일괄 적용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수준)를 면제된다.

금리는 3.8~4%다. 보금자리론 대비 45bp 낮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10bp를 추가 인하한 3.7~3.9%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만기까지 고정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등을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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