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6℃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8℃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5℃

부동산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강화···7080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강화···7080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등록 2022.09.07 14:44

장귀용

  기자

내진성능평가 강화···재건축 규제 완화 의미 커1기 신도시도 혜택 기대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 항목이 신설,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지어진 1970~1980년대 아파트의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1976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 항목이 신설,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지어진 1970~1980년대 아파트의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1976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을 중요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하고 높은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구조안전성' 부문에 포함돼 평가했던 내진성능평가를 별도항목으로 분리해 전체 배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평가항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는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총점 12점의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에서 가중치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항목(15점)의 한 부분으로 반영‧평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구조안전성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만 따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

전체 평가 항목 내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에서도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재조정해 합산한 점수로 최종 결과를 낸다. 2018년부터는 ▲구조안전성(50%) ▲주거환경(15%) ▲비용편익(10%) ▲설비노후도(25%)의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부분에 대한 가점 비중이 높아지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들의 재건축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진도 5.0 이상의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이 규정이 더 강화돼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진도 5.5~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 가장 수혜를 볼 단지는 압구정현대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다. 이들 단지에는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돼있지 않아, 평가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목동이나 상계동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입주가 완료됐지만, 사업승인은 법안이 도입된 1988년 이전인 단지가 많다. 공사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됐지만 빠른 입주를 이유로 따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염분이 함유된 바닷모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진에 더욱 취약하다"고 했다.

내진성능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국토부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완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3월11일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8‧16대책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이 커지자, 정부가 행정예고만으로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우선 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당장 결과물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내진설계는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해 우회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