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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위, '전당원 투표'·'기소시 당무정지' 당헌 개정안 부결

민주 중앙위, '전당원 투표'·'기소시 당무정지' 당헌 개정안 부결

등록 2022.08.24 15:56

수정 2022.08.31 20:27

문장원

  기자

당헌 개정 찬성률 47.35%···과반 못 넘어'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대의원대회' 보다 우선'기소시 당무정지' 당헌 80조 절충안도 부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과 '기소시 당무 정지' 규정 등의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개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50%가 미달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신설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최고의사결정방식을 대의원대회에서 당원 전원투표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당 장악을 유리하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대의원에는 친문계가 많고, 권리당원에는 지난 대선 전후 대거 유입된 이 의원 지지층의 비중이 더 크다. 당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 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이 120만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비대위회의에서도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기소시 자동 직무 정지' 내용은 유지하되 '정치 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안도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들이 부결된 배경에는 이 의원을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각의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 결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님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자"며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우리 당의 대의의사결정 기구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자"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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