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의 방문 기록도 삭제한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글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은 온라인상 수집 정보가 낙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며 구글 등 정보기술 기업이 정보 수집을 줄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