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 서울 1℃

  • 인천 2℃

  • 백령 2℃

  • 춘천 3℃

  • 강릉 4℃

  • 청주 3℃

  • 수원 2℃

  • 안동 5℃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4℃

  • 여수 7℃

  • 대구 5℃

  • 울산 6℃

  • 창원 7℃

  • 부산 6℃

  • 제주 7℃

작년 기업결합 1000건 돌파···금액 349조 사상 최대치

작년 기업결합 1000건 돌파···금액 349조 사상 최대치

등록 2022.03.30 14:56

변상이

  기자

공유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국내기업 사업구조 재편 등 활발 공정위 "기업 자율성 최대한 반영, 제도개편 방안 추진"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지난해 기업결합이 1000건을 돌파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래 최고치다. 금액으로도 349조원으로 최대치다. 기업들이 신성장 분야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함과 동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도 반등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865건)보다 248건(28.7%) 늘었다. 같은기간 금액은 210조2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138조8000억원(66%) 증가했다.

국내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은 222건 늘어난 954건이다. 신성장동력 확보 의미를 갖는 국내기업의 비계열사 인수 건은 704건으로 148건 늘었고, 인수합병 금액도 53조7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70.5%) 늘었다.

사업구조 재편 등을 의미하는 국내기업의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250건으로 74건 늘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4조6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합병 건수도 136건에서 50.1% 증가해 돋보였다.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 금액은 3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41.8%, 금액은 182.1% 증가해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 미래에셋, 카카오 등 순이다. 지난해 국내기업 기업결합 중 최대규모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10조원)였다.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크게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 반도체 분야 대규모 기업결합 영향으로 반등했다. 의약분야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알렉시온제약 주식취득(44조원)은 지난해 외국기업 기업결합 중 최대규모다.

건수는 159건으로 26건 증가했고, 금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110조4000억원 급증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합병한 건은 49건으로 21건 증가하며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금액은 2조5000억원 줄었다. 외국기업끼리의 결합은 건수(105→110건)와 금액(165조1000억원→278조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인수대상 회사 기준)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선 석유화학의약(60→95건), 전기·전자(54→90건) 등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선 건설(39→54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등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이 늘었다.

이 중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투자목적 합작회사 설립이 전체 건에서 상당한 비중(20.8%)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해 4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건수가 최초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며 심사 지연 발생 소지가 있어 심사기구 보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디지털기술·플랫폼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해 효과적 대응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모색 중이다. 미국·유럽연합(EU)처럼 심사과정에 당사회사와 경쟁당국이 수시로 시정방안을 협의하는 방식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미국 정부의 관련 심사기준 개정도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