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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 함영주, 2심 선고까지 'DLF 중징계' 효력 정지

금융 은행

하나금융 함영주, 2심 선고까지 'DLF 중징계' 효력 정지

등록 2022.03.24 19:01

수정 2022.03.24 19:15

이수정

  기자

항소심 선고날부터 30일까지 징계효력 멈춰法 "손해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있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와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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