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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유감스럽다"

금융 은행

하나금융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유감스럽다"

등록 2022.03.14 18:17

임정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과가 나오자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은 14일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회장이 항소한다면 징계 효력의 재개 여부는 2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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