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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IPO 수요예측 참여 기준 상향···'시장 과열' 잦아들까

기관투자자, IPO 수요예측 참여 기준 상향···'시장 과열' 잦아들까

등록 2022.03.11 10:58

수정 2022.03.11 10:5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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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무분별한 '허수 주문'으로 'IPO 흥행' 왜곡증거금 예치 규정도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지속등록 2년 경과·자산 50억원 이상 보유사만 수예 참여

신한금융투자 지점 창구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신한금융투자 지점 창구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기준이 높아진다. 오는 5월부터는 투자일임업에 등록 후 2년이 지났거나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일임재산 규모는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부터 적용된다.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 상향 필요성은 일명 '뻥튀기 주문'이 수요예측의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기됐다.

지난해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의 IPO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금액이 몰렸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680개 기관 중 80% 이상이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최대치인 9조5625억원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자본금 총액이 1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현실적인 주문이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선 관행처럼 '허수 주문'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주 배정금액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수 주문을 넣더라도 실제 해당 주문만큼 배정을 받지않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증거금도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금액의 경우 일반 청약 투자자는 50%를 주관사에 예치해야하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기관의 허수주문은 수요예측 과열 흥행으로 이어져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혹은 이를 넘어선 공모가를 확정하게 된다. 실상 기업 가치에 따른 수요예측 흥행이 아님에도 왜곡된 수치로 인해 IPO가 '흥행'으로 분석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론 상장 후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왜곡된 정보로 IPO에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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