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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안한다···전원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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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안한다···전원 수동감시

등록 2022.02.28 16:27

검사방식도 'PCR 2회'→'PCR 1회·신속항원 1회'로 변경학생·교직원은 내달 14일부터 새 기준 적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는데, 내달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아예 없어진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한다.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방대본은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간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수칙이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국은 권고했다.

새 기준은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대상자가 학생이나 교직원일 경우에는 새 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당국은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격리통지서 전달 방식도 우편에서 문자, SNS로 변경한다. 문서 형태의 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발급된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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