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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박근혜 사면, 여론수렴 없이 졸속 단행···촛불 정신 배반”

양대노총 “박근혜 사면, 여론수렴 없이 졸속 단행···촛불 정신 배반”

등록 2021.12.24 14:05

수정 2021.12.24 15:20

허지은

  기자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국민 뜻 저버린 것”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졌으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한국노총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리고 이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재벌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 주범의 특별사면을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며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데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열망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다.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으나, 당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신년특사를 결정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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