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새로운 한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춘다. 이에 따라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내려간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