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금융 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1.11.22 14:55

한재희

  기자

공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기사의 사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