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등록 2021.11.19 17:31

수정 2021.11.26 19:59

차재서

  기자

공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가상자산사업자 3곳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빗썸·플라이빗·지닥을 심사했다.

그 결과 FIU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된 9월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업체는 총 42곳이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외부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