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만료로 6개월만에 석방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만료로 6개월만에 석방

등록 2021.09.07 16:37

이지숙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심은 피고인을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며 최 회장은 지난 3월 구속돼 이 기간을 넘기며 석방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 16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과 병합되며 재판이 장기화됐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약 2235억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도 2017년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당시 부도 위기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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