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어 SK ‘급식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위, 삼성 이어 SK ‘급식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록 2021.07.05 17:39

수정 2021.07.05 18:21

이지숙

  기자

공정위, 삼성 이어 SK ‘급식 일감 몰아주기’ 조사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말 SK 주요 계열사인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너지 등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K 총수일가와 연관이 있는 급식업체 후니드와 SK 계열사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참여연대는 SK 계열사의 급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후니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SK그룹 계열사 직원식당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검찰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후니드는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가 지분 49.1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지분 상당 부분을 최종건 SK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일가족이 보유 중이다.

고 최윤원 회장의 배우자인 김채헌 여사가 1.78%를 보유 중이며 차녀 최은진씨와 3녀 최현진씨가 각각 9.06%, 장남 최영근씨가 9.10%를 갖고 있다. 고 최윤원 회장 일가의 총 지분율은 29%에 달한다.

당초 최씨 일가는 후니드 지분 80% 가량을 보유 중이었으나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후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며 지분이 67.71%로 낮아졌다.

이후 2016년 최씨 일가는 베이스에이치디에 후니드 보유지분 38.7%를 넘겼다. 그 뒤 베이스에이치드 100% 자회사인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는 후니드 지분을 양도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삼성그룹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업의 급식 일감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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