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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에 상충 아니다”

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에 상충 아니다”

등록 2021.06.23 14:02

주혜린

  기자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03.10‘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03.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설정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다만 여러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은 조정 여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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