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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대출 전후 1개월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금소법 시행···대출 전후 1개월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등록 2021.03.28 17:15

김수민

  기자

대출 후 2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도 가능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또 금융소비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해지가 가능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지침을 전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1개월 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도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변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대출금액 기준과 철회권 행사 횟수를 규정해왔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가령 신용대출을 받은 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물어야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꼭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한다. 여기에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하게 된다.

다만 이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가계 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에서 중요한 변화는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떤 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그만큼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셈이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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